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정리하기
부녀자공제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중 하나로 종합 소득이 발생하는 여성이 연말 정산을 할 때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조건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신청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의 유무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미혼 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게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배우자, 30세 미만의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 금액은 총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도 기타의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혜택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액은 계산에서 배제됩니다. 만약,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부양가족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대상에 속합니다.
간혹 한 부모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여성도 있는데, 이 둘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금액이 더 큰(100만 원) 한 부모 공제를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청방법
부녀자공제는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2. 상단의 [세금 신고]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 선택하기
3. [정기 신고] 클릭 후 기본 정보 입력하기(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세대주라고 표시할 것)
4. 인적공제 명세란/기본 공제자 명세란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득 여부 등록하기
5. 소득자 본인을 부녀자로 선택 후 등록하기
만약 정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녀자공제는 특히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하기에 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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