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부녀자공제#신청방법1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정리하기!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정리하기 부녀자공제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중 하나로 종합 소득이 발생하는 여성이 연말 정산을 할 때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조건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신청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의 유무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미혼 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