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by 포림 2024. 1. 17.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퇴사하게 되거나 실직하게 된다면 생활에 큰 불안함과 어려움이 생길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퇴사를 고려하는 분이시라면 실업급여 조건 대상이 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거나 퇴사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나 정년 퇴직 역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업급여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한 기간과 현재 나이에 따라 모두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근무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과 수급기간 역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2023년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에 8시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61,568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상한액은 30일 기준 198만원, 하한액은 30일 기준 184만 7,040원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9,860 X 0.8% X 8(시간) =  63,104원
법정 하한액 : 60,120원
상한액은 2023년과 동일한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쉽게 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나이, 가입기간, 소정 근로기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한 뒤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다시 찾아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신 후 대상이라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정리하기!  (0) 2024.01.18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란?  (0) 2024.01.16
겨울철 독감, 알고 예방하자  (0) 2024.01.15